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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8 2015고단2502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B은 무등록 대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을 월급 150만 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B은 채무자들 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을 상담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며 대출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대출을 권유하는 명함을 배포하고, B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을 만 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및 이자를 추심하여 이를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할 수 없다.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4. 27. 17: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한 900,000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65일 동안 매일 20,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 436.7% 의 이자율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과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7.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5명의 채무자에게 대부를 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 업을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6. 9. 20:05 경부터 21:00 경까지 포항시 남구 C 채무자 E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이 이자를 지급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입구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 왜 약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