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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가단181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