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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2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경 소집되어 금천구 청에서 행정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4. 7. 31.부터 같은 해

8. 1.까지 (2 일), 2014. 12. 30.부터 2014. 12. 31.까지 (2 일), 2015. 1. 2. (1 일), 2016. 3. 16.부터 2016. 4. 7.까지 (17 일) 등 합계 22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27.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약 2년 동안 약 6개월 정도만 근무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연 가 및 병가를 비롯하여 병가 초과 결근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무단 결근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은 8일을 훨씬 초과하여 22일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