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288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550,000원 및 2015. 7.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