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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1 2017노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권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