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별도로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빌려준 사람한테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차량할부금 납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고소인 D에 대한 전화진술 녹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수사기록 73면)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