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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두32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본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