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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3140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부산진구 C 대 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