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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05 2012고합2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 23.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누나 남자친구로서 그 곳에서 밴드공연을 하는 F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 ‘저 씹새끼 죽여버린다, 아주 야비하고 나쁜 놈이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술값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새벽 무렵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5. 10:0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K’ 게임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입구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L의 게임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4. 19. 05: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외상 술값의 변제를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늘어져라 이년아, 좆같은 년아, 뒤지고 싶지 않으면 꺼져버려라 쌍년아, 니가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