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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23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35』 피고인은 2017. 8. 5. 02:32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학교 앞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8 세) 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잠겨 있는 편의점의 문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같은 날 03:57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잠겨 있는 문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 문 열어 라, 씹할 놈 아, 문 열면 너 죽여 버린다.

”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309』 피고인은 2017. 9. 29. 20:55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주유소 건너편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55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목, 오른쪽 어깨, 허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79』 피고인은 2017. 10. 17. 00:5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25 세) 운영의 K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2018 고단 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 고단 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