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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4.18 2013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3:20경 충남 청양읍 읍내리 “딱 좋아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남양면 봉암리 606 지방도 봉오티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