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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82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5. 14:09경,

8. 26. 16:38경 불상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B건물에 있던 피해자 C과 전화통화 중 계약금 반환소송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가족을 몰살시켜버리겠다, 씨발놈아 너도 니 어미랑 똑같구나,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느냐, 불질러 버리겠다, 내 남편이 깡패였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 13:30경 - 14:30경 사이 불상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던 피해자 E와 전화통화 중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가족을 가만히 안두겠다, 심장을 열두번을 찔러서 간을 내서 씹어먹겠다, 지나가면 몽둥이로 해골통을 깨뜨리겠다, 니네 꼬마들 니네 집에 오면 보기만 하면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7: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차내에 있던 피해자 E와 전화통화 중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작두로 목을 잘라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8,000원 = 증인 C 54,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4,000원) 증인 E 54,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