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C에...
범 죄 사 실
『2016고단14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E에서 F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2015. 7. 30. 02:00경 B, C으로부터 소개받은 G,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노래방 업주 A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G, H을 위 F노래방으로 보내어 도우미로 일하도록 하는 등 2015. 7. 28. ~ 2015. 7. 30.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8. 23:00경 대전 서구 I, 3층J 노래방에서 소개비를 받고 G, H을 J 노래방 업주인 K에게 소개해 주어 위 G,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5. 7. 30. 위 제1항 기재 F노래방에서 소개비를 받고 위 G, H을 위 A에게 소개해 주어 위 G, H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6고단1842』 피고인 B은 2014. 9. 25.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동대문전시장에서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천안 N에 있는 (주)O의 재직증명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