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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2 2017고단1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11. 18. 22:20 경 이천시 부발읍 신 하리에서부터 이천시 중리 천로 116에 있는 여우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22:45 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갈산 교차로에서부터 이천시 갈산동 복하 2 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