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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1. 12.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22:5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684-20에 있는 서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32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자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