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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43993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망인은 F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F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단순한 약물처치만 하였을 뿐 망인의 십이지장 천공, 복막염,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추적검사나 수술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은 F병원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들 주장과 같이 설령 F병원 의료진의 부작위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들 주장을 F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잘못된 진단과 의료처치를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같은 잘못된 진단과 의료처치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7호는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규정하면서 다만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