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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34830

부동산 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및 제2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 77,0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08. 4. 29. 조합설립인가를, 2009. 6. 24.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2013. 12.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인 2013. 12. 27.부터 60개월인 2018. 12. 26.까지로 연장되었으며, 2016. 6. 30.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및 제2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 중 지층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제4 토지 및 제 5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6 토지 및 제7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지만,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인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 E, F :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 4, 6, 7, 8, 9,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