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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506665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2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가 각각 1/2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 1층, 2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1층은 피고의 배우자 망 B이 1993. 11. 24. 소외 C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3. 7. 16. 배우자 망 B으로 상속받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2층은 소외 D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다가 원고가 이를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할 여지가 없다.

㈏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소외 D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가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상 그와 같은 신탁관계는 소멸되어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⑵ 판단 ㈎ 살피건대,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