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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133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 AI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J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J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I 피고인은 200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2008.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3. 시간불상경 위 AM 주점에 일행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 양주 5병, 접대부 등을 주문해 총 1,19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들을 마구 때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N(33세)에게 “술값은 다음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그대로 나가 버려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 1,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09.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 22. 시간불상경 위 AM 주점에 일행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 양주 3병, 접대부 등을 주문해 총 80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을 나가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AN(33세)에게 “사장님, 지금 돈이 없는데 다음에 줄게요”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어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 8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