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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6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00:1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D이 주점 업주 E을 폭행하였고, 위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위 H가 E과 피고인 및 D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새끼야, 됐어, 연행해, 씨 발 놈 체포해, 수갑 채워 봐, 너 이리 와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G와 경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