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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자 80마1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4.15.(654),13722]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가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그 존재여부를 심리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동해주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경매법원은 경매요건만을 조사하고 경매채권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사유는 원결정을 취소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면 그 경락은 허가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존재여부를 심리하고 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73.3.13. 고지 73마140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경매원인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경매법 제3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2조 , 제633조 1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재항고인의 다른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