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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20노1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F 사이트에서 7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재범을 저질렀고,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원심에서 3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 4명에게 합계 1,160,000원의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6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모가 당심에 이르러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