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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05 2017고합8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3:40 경 김천시 물망 골 길 33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C 사무실에서, 검찰서 기인 D(36 세 )으로부터 “ 벌 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김 천 소년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다.

” 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 나는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지 청장을 불러라.

너희와는 할 이야기가 없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D이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손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D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찰공무원의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해 및 현장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집행 지휘서, 검거보고서, 벌과금 조회 내역 첨부 보고)

1. 노역장 유치집행 지휘서, 검거보고서, 형집행 장, 형집행 장 집행, 구인 통지, 벌과금 조회 내역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노령이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