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의소
2018누546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의 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근로복지공단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51006 판결
2019. 4. 17.
2019. 6. 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7.부터 소외 회사의 민간공사에 대한 입찰 및 견적업무,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 및 정산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고, 2015. 3.경 허리 디스크가 발병한 후에도 과중한 업무와 대체 인력의 부재로 휴식을 취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발병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망인은 C생 남자로 2006. 5. 2.부터 2015. 11. 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본사 건축부의 설비팀에 소속되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을 토대로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조회하여 총비용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이후에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하도급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 및 완공 후 정산을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27.부터 2015. 10. 5.까지 13건의 공사에 입찰하였고,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1 내지 2건의 견적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견적서를 작성하는 업무였는데, 상하수도·냉난방·급수·공기조화·소방설비 등 설비공사 양이 많을수록 물량 산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위 공사 중에서는 위 표 순번 11번의 'W' 공사와 순번 13번의 'Y 신축공사'가 설비공사 양이 많아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로 평가되었다.
라)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건축부 설비팀은 팀장 1명과 계장인 망인 총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013. 7.경 이전에 있던 설비팀장은 본사업무만 담당하였기 때문에 망인과 견적업무 등을 일부 나누어 처리하였으나, 2013. 7.경부터 새로 부임한 설비팀장은 1주일에 3일은 현장업무를 하여야 했기 때문에 망인이 주로 혼자서 견적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계장 2명이 수행하고 있다.
마) 망인은 주 5일 주간근무제로 일해 왔고, 정규 근무시간은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08:30부터 18:30까지, 하절기(3월~10월) 08:30부터 19:00까지이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망인의 정규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동절기 9시간, 하절기 9시간 30분이 된다.
바)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출퇴근카드로 출근시간은 기록하지만 퇴근시간은 기록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은 건축부 직원들을 상대로 망인의 연장근로 여부를 조사하였고, 저녁식사 영수증의 결재시간을 바탕으로 망인의 근무내역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위 조사표에 의하면, 망인은 2015. 8. 10. 이후 약 17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조사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 2015. 2. 26.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은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도 저녁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연장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건축부장과 건축부 설비팀장은 망인이 공사 입찰일이 임박하였을 때 날을 새서 일을 하기도 하였고, 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견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2 내지 3일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아)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에는 주로 하도급업체 입찰준비 및 하도급업체 선정 내역서 등을 검토하는 일을 하였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성격
가)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망인은 허리통증으로 2014. 10. 4.부터 2015. 3. 14.까지 한의원에서 치료를 3회 받았고, 2014. 10. 30. 및 2015. 2. 4. 정형외과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15. 3. 10. 허리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내원하여 그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3. 10. 이후에도 설비팀의 견적업무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망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은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는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 하며 서서 근무하기도 하였다고 기억하였다.
다) 망인은 월 2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1회당 소주 2병 정도를 마셨으며,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를 피웠다.
라) 망인은 평소 성실하고 우직하며 꼼꼼한 성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거의 실수가 없었고, 회사 업무를 우선시하여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나) 피고의 자문의
다) 제1심 법원의 K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9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 주식회사, I병원장, F한의원, H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L, 이 법원 증인 Z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
2)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관상동맥경화증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만 32세로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만 41세에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무렵 망안에게는 경미한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허리디스크 외에 다른 질병은 없었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설비공사 양이 많은 공사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의 공사 견적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공사들의 물량 산출 작업량이 많아 견적업무의 양과 시간 및 강도가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다) 망인의 퇴근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저녁식사 영수증 결제시 간만으로는 저녁식사 이후 연장근로한 시간을 알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과 평소 근무태양에 비추어 보면 'W' 및 'Y 신축공사'의 견적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X'과 'Y 신축공사'는 견적업무를 수행하는 데 각 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망인이 그 견적기간 동안 매주 2 내지 3일을 연장근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5. 8. 10. 이후 사망 시까지 망인의 연장근로시간이 17시간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망인이 수행하는 견적업무는 설계도면을 보고 다수 부품들의 품명·규격·수량∙단가 등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업무로서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이고, 망인이 평소 회사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일을 실수 없이 처리해 왔던 것을 보면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3. 7.경부터는 혼자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이것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이 2013. 7.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자 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찰일이 임박하면 밤을 새워 일하였으며, 2015. 3.경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이후에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허리디스 크 발병 이후에 담당한 견적업무가 9건에 이르는 것을 볼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망인이 인력 충원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이는 망인이 성격상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지 업무 부담이 경미하였기 때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가 수행하던 업무를 동일 직급의 2명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일반적으로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과중한 업무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망인에게 존재하는 관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종합적으로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판정을 받았는바, 위 위험인자들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위험인자인 음주나 흡연 역시 구체적으로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정재오
판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