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6041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9.경 피고로부터 ‘C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나.

이 사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추가공사비가 포함된 ‘공사원가계산서(정산포함)’(을 제5호증 을 제2호증은 을 제5호증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공사원가계산서(정산포함)에는 ‘견적금액 당초 520,520,000원, 추가 25,080,000원 순공사원가 22,182,820원 일반관리비 665,45원 부가가치세 228만 원 , 금액 545,600,000원’ 및 ‘D 요구액 적용 당초 495,000,000원, 추가 25,080,000원, 금액 520,0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산서’). 다.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산서에 기재된 추가공사비 22,182,820원 위 추가공사비 25,080,000원 중 순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에서 10,507,220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서류에는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주장 금액 700만 원 중 600만 원 위 600만 원에 관해서, 피고는 2017. 10. 26.자 준비서면에서 ‘위 6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는 위 2016. 8. 24.자 서류를 작성하면서 ‘소방공사 중 착공계, 소방서협의, 준공금 200만 원 중 100만 원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2017. 10. 26.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200만 원 전부를 추가공사비로 인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0. 13. 5,000만 원, 2015. 11. 2.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