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간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703조 , 제712조 , 상법 제57조 제1항
삼지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 외 2인)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기홍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와 소외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특정함으로써 각자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각 구성원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57조 제1항 의 적용 범위와 수인의 상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공동수급업체의 조합채무 부담, 분할채무특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