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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2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게임프로그램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8.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46,999,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3.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48,3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528,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 L, M, N, O, E 작성의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