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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20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 피고 C, 피고 E은 2012. 6. 26., 피고 D는 2012. 11. 19. 각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모두 2013. 10. 24. 해임된 것으로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피고들은 2013. 9. 26.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각자가 그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2013. 9. 26. 동종영업을 하는 F을 설립하고 그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해 피고들이 운영하여 온 원고의 천안지점이 운영자가 없어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다가 결국 폐쇄되기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액은 2013. 10. 1.부터 피고들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해임된 2013. 10. 24.까지 24일 동안 천안지점에 배치되어 있던 원고의 대형버스 6대, 중형버스 1대의 총 휴차료 상당인 14,338,080원(= 대형버스 1일 휴차료 86,620원 × 6대 × 24일 중형버스 1일 휴차료 77,700원 × 1대 × 24일)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에게 2013. 10. 1.부터 2013. 10. 24. 사이에 원고의 천안지점이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천안지점 수입금 관리 계좌에는 피고들의 운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2013. 10. 7. 800,000원, 2013. 10. 10. 440,000원, 2013. 10. 16. 660,000원, 2013. 10. 21. 550,000원, 2013. 10. 23. 550,000원 등의 수입금 입금 내역과, 위 수입금이 위 계좌에서 그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