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동생으로, 2017. 12. 5. 경 C이 거주하고 있던 충북 증 평 군 D 건물에서 위 C이 사망한 사실을 발견한 후 C의 인감도 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C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C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C의 인감도 장,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스포 티지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행사 (1) 피고인은 C 명의의 스포 티지 승용차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C 명의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 하다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말을 듣고, 2018. 1. 2. 오전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시 중 구청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충청북도 증 평 군 F’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시 중 구청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 양도 증명서 위조, 행사 (1) 피고인은 2018. 1. 2. 오후 경 충북 증 평 군 D 건물 앞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양도 인의 성 명란에 ‘A (G)’,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충북 증 평 군 F’, 양도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