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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6 2015고단2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본건으로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과 ‘D이 운영하는 참기름제조업체인 E회사의 거래처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달 10. 23:40경 드라이버, 목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채 D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 도착하여 주변 정황을 살피면서 범행 기회를 살피다, 같은 달 11. 01:30경 위 G회사 사무실 옆 가정집 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서 대문을 열고 D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속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어 D과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내부를 뒤져 수표번호 I 가계수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액면금 합계 1,150만원 상당인 유가증권 10장, 시가 200만원 상당인 금목걸이 20돈 1개 및 현금 54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고단1708호), 수사보고(도난수표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