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 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C 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접근하여서는 안되고,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C의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의 2015 카 합 147 접근금지가 처분 결정을 받았다.
1. 2016. 8. 16.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16. 06:40 경 파주시 D 704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1 층에 있는 현관문이 닫혀 있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금 지가 처분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비원을 이용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1403호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초인종을 약 10여 회 누르고, 약 20여 회 발로 문을 차면서 문을 열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 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8. 22. 공소장에는 2016. 8.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8. 22.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22. 06:50 경 위 ‘1 항 기재’ 14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1 항 기재’ 와 같은 방법으로 초인종을 누르면서 밖으로 나오라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 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6. 9. 6.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6. 07:05 경 위 ‘1 항 기재’ 14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열려 진 문을 통해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1403호 초인종을 수회 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