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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5:00 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계 역 방면에서 중계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2016. 9. 15. 19:51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특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