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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9 2016고단3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2. 05:5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목욕탕’ 내 남자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목욕탕 업주 D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위 F에게 “ 이 씹새끼가,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같은 출동경찰 관인 순경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순경 G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죽을래.

” 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G의 목과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G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 상황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