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 C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로, 피고 D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각 근무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13. 9. 29.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3. 11. 1.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의 호흡기내과분과로 입원하여 2013. 12. 27.까지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퇴원하여 다시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2014. 1. 31. 08:00경 이 사건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급상황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에게 망인의 위급상황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망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 30,000,000원을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인이 사망한 날 피고들이 원고에게 바로 망인의 위급상황을 알리지 않은 사실, 피고 C, D이 망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3,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장애로 비위관을 통한 관급을 받는 완전와상 상태로 반복적인 흡인성 폐렴으로 외부 병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 입원 당시 만 91세의 고령인 점, 망인은 입원 치료 당시 오래된 경색증(old infarct)으로 인한 연하장애로 경장영양 L-tube-feeding, 경구섭취 장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