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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8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D 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D 회사 으로 입고 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원재료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경 피해자의 자금으로 거래처인 E 회사 으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3. 8. 16. 경부터 같은 해

9. 2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E 회사 으로부터 구입한 플라스틱 원재료 중 약 9t( 거래가격 2,170만 원 상당) 을 F이 운영하는 G 회사에 임의로 처분하고 F로부터 그 대금으로 같은 기간 중 약 10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임의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회사 으로부터 구매한 플라스틱 원재료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 가액 2,1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기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거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처분한 원재료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 재물에 해당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 회사에서 원재료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D 회사에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양을 주문하여 그중 일부를 F에게 처분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