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79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