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5.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상태로 자신의 소유 C 카렌스 차량에 타서 전남 영광읍 도동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오성수산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