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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4 2019고단2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매달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 요청을 하면 한 달 이내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과 금융기관,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매월 상당한 금원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이를 빌려주고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두 달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3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용한 금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영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