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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100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95,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