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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7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3:43 경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로 200 롯데 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루 들길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동승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교통사고 발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