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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1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02:3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차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워치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세게 잡아 당겨 시계 밴드가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2:29경 판시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C’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위와 같은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