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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789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E이 “A(피고인)으로 이 사건 필로폰과 대마를 각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자백한 진술 부분이 유일한바,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