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25 2015고단19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2:4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산업 특례요원 후임 직원인 피해자 E(23 세 )에게 “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들어 오라고 말했는데 왜 점심시간을 넘겨 늦게 들어 오냐” 고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