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38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지료등][미간행]

판시사항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의 규정이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8㎡에 관한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ㄹ’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81. 8. 27.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ㄹ’ 부분을 점유하여 2001. 8. 27.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타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 주장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ㄹ’ 부분에 관한 2001. 8.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소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ㄹ’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ㄴ’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ㄴ’ 부분을 원고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해온 사실, 그런데 1981. 8. 27.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763 대 9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위 ‘ㄴ’ 부분이 위치한 같은 리 763 대 70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현재 원고의 주택이 위치한 같은 리 763-1 대 28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서는 위 ‘ㄴ’ 부분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20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 토지와 연결된 이 사건 ‘ㄴ’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여 직접 분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통행으로 인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ㄴ’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피고의 위 ‘ㄴ’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사실, 1981. 8. 27.에 이르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가 피고 토지 및 원고 토지로 분할되고 같은 날 각 피고 및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분할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서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ㄴ’ 부분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된 사실, 위 소외 2는 1989. 6. 13.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4. 5. 24.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85. 10.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2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이외에도 딸 1명, 아들 1명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으로 위 소외 2로부터 원고 토지를 포괄승계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 2 사망 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특정승계인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는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분필되어 포위된 원고 토지의 특정승계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분필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220조 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분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통행으로 인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만 것에는 결국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ㄴ’ 부분에 관한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