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일명 도우미이다.
1. 피고인 A
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23:50경 위 ‘D 노래연습장’ 내에 방 5개와 그 방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2019. 4. 26. 15:51경 위 ‘D 노래연습장’에 방 5개와 그 방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E을 상대로 시간당 35,000원을 받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23:5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1병당 4,000원을 받고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8. 23:5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B 등에게 1시간 당 35,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이 있는 8번방, 2번방에 들여보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8. 23:5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A으로부터 1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