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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5104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글을 올렸던 인터넷 다음 카페에 공개적으로 사과 글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