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허가신청 불허처분취소[국패]
연부연납 허가신청 불허처분취소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하면서 "물납의 불허사유와 관련법령"을 적시하였다면 이는 처분의 정정사유로 보기 어렵고 가사 처분의 정정사유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점으로 보아 위법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011구합22945 연부연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정AA
송파세무서장
2011. 11. 16.
2011. 12. 7.
1. 피고가 2010.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연부연납 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박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2009. 4. 20. 망인이 사 망함에 따라 법정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2009. 11. 2. 상속세 8,482,827,350원을 신고 하면서 그 중 1,413,804,55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7,069,022,800원에 대해서는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망인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발생한 용지보상금에 대해서 원고 등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9,605,848,242원 상당의 공탁금증서(용지보상 채권 9,491,600,000원 및 현금 114,248,242원, 이하 '이 사건 공탁증서'라 한다)를 납세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15. 소외 공사가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한 용지보상금채권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유로 원고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30.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2010.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1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척 하자
피고는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그 처분서에는 상속세 연부연납의 불허사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속세 물납의 불허사유와 관련된 근거법령 과 이유만을 적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법령과 이유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공탁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지만 이 사건 공탁증서의 성격상 실질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소정의 납세담보인 소외 공사에 대한 용지보상금채권(지방채) 및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이후 피고 가 실제 이 사건 공탁증서에 근거하여 담보권을 실행한 것과 같이 상속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다),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하자가 있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절차척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척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 진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마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따라서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근거법령만 기재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까지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참조), ② 반대로 사실관계는 기재하였으나 근거법령은 기재하지 않았더 라도 처분사유와 근거를 알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3. 9. 10. 션고 93누5741 판결 참조), ③ 근거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이 나 지식 또는 처분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그 의마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셔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대상을 확정하는데 별지장이 없는 경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등에는 처분의 근거나 이유 제시가 일부 흠결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위에서 든 경우들과 달리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및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거나 처분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제시됨으로 인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하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0. 4. 15.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 면서 그 처분서에는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한 용지보상금채권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연부연납 허가신 청에 대하여 불허를 통보합니다'라고 연부연납의 불허사유가 아닌 물납의 불허사유와 관련된 근거법령과 이유를 적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서 자체의 기재사항만으로는 원고가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불허되었는지 여부를 제 대로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원고의 연부연 납 허가신청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만약 납세담보의 제공에 문제가 있다면 보정요구를 통하여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까지도 연부연납의 불허사유를 제 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불허사유와 물납 불허사유 는 법령상 명백히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처분서에 피고가 물납 불허 사유만을 적시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심사 하면서 착오하여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물납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③ 가사 피고가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심사하면서 이 사건 처분서에만 착오하여 물납의 불허사유를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부연납 불허사유와 물납 불허사유는 처분사유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하자가 행정소송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정정사유라고 보기 도 어려운데다가 이를 처분의 정정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25조 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대로 제시되 지 아니한 채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 로 언하여 위법함을 변치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가 처분사유를 명백히 밝혔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