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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169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12.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 B의 남편인 F는 2018. 1.경 등산 모임에서 E을 알게 된 후 E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E과 교제하면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었다.

다. F는 2019. 12. 29. 사망하였는데,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1. 13. E과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E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E 사이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와 E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