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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12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강제 추행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일부 자백한 후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벚 정 진술이 유일한 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인정하였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택시 뒷좌석에 다른 남자 승객이 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고, 피고 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위 승객이 화를 내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역시 택시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 데, ① 다른 승객이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②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남자 승객이 돌연 화를 내며 택시에서 먼저 내렸다는 점 및 남자 승객이 위와 같이 항의하며 택시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는 위 택시에 그대로 타고 있었다는 점 역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남자친구에게 성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