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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2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8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아저씨한테는 술을 안팝니다.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막무가내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은 다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주점 밖으로 쫓아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때문에 손님이 다 나갔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야. 이 시발

것. 내가 머 잘못했나.

나는 못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기준’에 기재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몇 번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